수개월간 수차례 이어진 학교폭력을 별개로 보고 지속성이 없다고 판단, 서면사과를 내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제1-2행정부(김원목 부장판사)는 10대 A군이 인천남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서면사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이뤄진 학교폭력을 개별적으로 판단해 지속성이 없다고 본 것은 중대한 사실오인”이라며 “또 가해 정도에 비해 처분이 지나치게 가벼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가해학생 B군은 2024년 6~12월 학생들이 모인 급식실에서 A군을 조롱하는 등 A군을 수차례 욕설·비하·조롱한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은 과거에도 A군에게 스파링을 강요했다가 재발방지서약서를 쓰고도 A군을 괴롭힌 것으로 드러났으며, A군은 B군이 기숙사에서 자신의 허벅지 등을 강하게 걷어찼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인천남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행위 15개를 각각 별개의 사안으로 보고 점수를 매겼다. 그 결과 학교폭력의 ‘지속성’이나 ‘고의성’ 항목이 0~1점 처리됐고, B군은 가장 낮은 수위인 서면사과(1호) 조치를 받았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