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박성화 기자] 김희수 진도군수가 이번에는 측근 사업가의 경쟁사에 부당하게 불이익을 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진도항 항만시설 사용 허가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특정 업체에 불이익을 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김희수 진도군수를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석산에서 토석을 채취해 운반하는 A사에 대해 진도항 항만시설 사용 연장 허가를 내주지 않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다.
A사는 2017년부터 진도항 항만시설 사용 허가를 받은 뒤 5차례 허가를 연장하며 토석을 채취해 운반해왔다.
그러나 김희수 진도군수가 취임한 2022년 10월부터 허가가 연장되지 않았다.
A사는 경쟁사인 B사와 김희수 진도군수 간 유착 의혹을 제기해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김희수 진도군수가 지난 2023년 진도읍에 사택을 조성하면서 나무와 골재 등 수천만 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B사로부터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김희수 진도군수와 B사 대표는 각각 알선수뢰와 뇌물공여 혐의로 먼저 송치했다.
김희수 진도군수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희수 진도군수는 최근 광주·전남 행정통합 '찾아가는 타운홀미팅'에 참석해 "광주·전남이 통합할 때 인구 소멸에 대한 것을 법제화해서 정 못하면 스리랑카나 베트남이나 그쪽 젊은 처녀들 좀 수입을 해서 농촌 총각들 장가도 보내야 한다"고 말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