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손님인 척 불법게임장 몰래 촬영…대법 "증거능력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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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손님인 척 불법게임장 몰래 촬영…대법 "증거능력 인정"

연합뉴스 2026-02-13 12:00:0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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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 1심 무죄→2심 유죄…"현행범 타당한 방법으로 촬영한 경우"

대법원 전경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경찰관이 손님으로 위장해 게임장 내 불법 환전을 몰래 촬영했더라도 동영상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게임산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게임장 업주 A씨 사건에서 이같이 판단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2020년 3∼5월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얻은 포인트 1만점당 10% 수수료를 공제하고 9천원씩 현금으로 환전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상당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손님으로 가장해 차키형 카메라와 안경형 카메라로 게임장 내부 모습과 환전 행위를 촬영한 뒤 그 동영상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했다.

쟁점은 이렇게 영장 없이 환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증거로 쓸 수 있는지, 즉 증거능력 유무였다. 증거능력이 인정돼야 법정에서 증거로 쓸 수 있다.

1심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봐 유죄를 인정해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경찰이 나이트클럽에서 몰래 촬영한 사건의 대법원 판례를 들었다.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면서 ▲ 현재 범행이 행해지고 있거나 그 직후이고 ▲ 증거보전의 필요성과 긴급성이 있으며 ▲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타당)한 방법으로 촬영한 경우 그 촬영이 영장 없이 이뤄졌다고 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여기에 나이트클럽 비밀 촬영 사건에서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으로 촬영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수사기관이 촬영장소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했는지, 또 촬영장소와 대상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에 대한 보호가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영역에 속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2심은 이 사건에서 "단속 경찰관은 게임장 내 모습과 환전행위 장면 등을 제한적으로 촬영해 피고인 등의 영업의 자유나 초상권 등이 침해될 여지는 적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촬영 당시 게임장에서 일상적으로 영업이 이뤄지고 있었는데, 단속 경찰관이나 신고자가 불법영업을 유도하는 등 함정수사를 했다고 볼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A씨가 법리 오해 등을 들어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수사기관 촬영물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기각했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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