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대전시장 “통합 이익 훼손 안돼, 법적 수단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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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대전시장 “통합 이익 훼손 안돼, 법적 수단 동원”

중도일보 2026-02-13 11:53: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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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kaoTalk_20260213_113220794이장우 대전시장이 13일 대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자정 통과된 충남대전 통합 특별법안을 비판했다. (사진= 김지윤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이 전날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에 반하는 행동"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시장은 13일 오전 10시 대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법안의 졸속 의결은 충남·대전이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하고 지방분권을 이루자는 대의와 가치를 뭉개는 행위"라며 "김대중 정부의 지방분권 기조에 반하고, 360만 충남·대전 시도민의 권익을 하이재킹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행안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날 자정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소위에서는 대전·충남을 비롯해 광주·전남,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근거가 되는 특별법안이 의결했다. 이에 이 시장은 국회의 행정통합법 졸속 심사 중단을 촉구했다.

이 시장은 "김태흠 충남지사와 소통 중이며, 설 명절 이후 폭거에 의해 추진되는 잘못된 법안을 저지하기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고, 통합의 이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을 향한 불편한 기색도 드러냈다.

이 시장은 전체회의에서 박 의원이 "이장우 시장과 김태흠 지사가 먼저 통합을 제기했으면서 이제 와서 반대하는 건 충청권 홀대"라고 지적한 데 대해 "지역 민주당 의원이 대전 시민의 이익이 아닌 정부를 대변하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이어 "대전과 충남이 먼저 통합을 제시한 것은 맞지만, 이는 대전·충남 발전을 위한 제대로 된 법안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지금의 민주당 법안은 이를 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민투표 가능성도 시사했다.

행정안전부가 거부할 경우 시민들에 의해 주민투표가 강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시장은 "영덕 천지원전 반대, 삼척 원전 건설 반대 주민투표 등의 사례가 있다"며 "행안위 소위 통과 법안과 관련해 지난 12일 대전시의회에 의견청취 건을 송부했으며, 행안위 통과 법안에 맞춰 수정 재송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안위 소위 의결 이후 정치권과 지역사회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역시 국회 본회의 상정 전까지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한 반대 움직임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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