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직썰] ‘내란 중요임무’ 동일 혐의인데···‘한덕수 23년 vs 이상민 7년’ 형량 가른 결정적 차이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이슈 직썰] ‘내란 중요임무’ 동일 혐의인데···‘한덕수 23년 vs 이상민 7년’ 형량 가른 결정적 차이

직썰 2026-02-13 11:13:40 신고

3줄요약
한덕수 전 국무총리(왼쪽)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연합뉴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왼쪽)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연합뉴스]

[직썰 / 김봉연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내란’으로 규정한 사법부가 핵심 가담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있는 가운데, 같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형량이 무려 16년이나 벌어지면서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2일 이상민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는 지난달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가 한 전 총리에게 내린 징역 23년과 비교해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두 사람 모두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징역 15년을 구형받았으나, 한 전 총리는 구형보다 8년이 가중된 반면 이 전 장관은 8년이 감경된 결과다.

재판부가 이처럼 상이한 판단을 내린 첫 번째 원인은 피고인의 헌법적 위상과 책임의 차이로 보인다.

한 전 총리 재판부는 국무총리가 대통령에 버금가는 헌법 수호 의무를 지닌 ‘국정 2인자’라는 점을 강조하며,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위헌적 계엄을 저지할 책임이 있음에도 내란 행위를 외관상 정당화해 주었다는 점에서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 반면, 이 전 장관의 재판부는 장관으로서의 권한과 책임에 대해 별도의 법리적 설시를 길게 하지 않았다.

범행의 구체적 행위와 가담 정도 역시 양형의 핵심 변수였다.

한 전 총리는 국무회의 심의의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위원들의 서명을 주도하고, 계엄 해제 후 선포문 표지를 손상하는 등 적극적인 실행 행위가 인정됐다. 반면, 이 전 장관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것 외에는 주도적인 역할이 확인되지 않았고, 실제 단전·단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이 감경 사유로 참작됐다.

과거 판례를 바라보는 시각도 달랐다.

한 전 총리 재판부는 12·3 사태를 권력자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규정하고, 30년 전 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례(징역 22년 6개월)보다 무거운 형을 내렸다. 반면, 이 전 장관 재판부는 12·12 군사반란 당시 중요 인물들이 받았던 징역 7~8년 형량과 유사한 수준에서 형을 확정하며 기존 판례와의 균형에 무게를 뒀다.

추미애 의원은 13일 한 방송 인터뷰를 통해 이상민 전 장관의 양형과 관련해 “판결문의 거창한 논리와 배치된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추 의원은 “내란 가담의 위중함을 설명해놓고, 단전·단수 지시가 실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량을 대폭 깎아준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고위공직자로서 진실을 은폐한 죄질에 비해 7년은 지나치게 가벼운 ‘반토막 형량’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윤석열 등 핵심 인물에만 집중하고 나머지는 살살 가자는 사법부 내부의 보이지 않는 가이드라인이나 ‘손탄 냄새’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Copyright ⓒ 직썰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