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 성폭행한 대학교수, 항소심서 징역 3년 6개월→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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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성폭행한 대학교수, 항소심서 징역 3년 6개월→5년

연합뉴스 2026-02-13 11:13:2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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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재판 과정에 극단적 선택" 지적

대구지법 대구지법

[촬영 윤관식]

(대구=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대구지법 형사항소2-2부(김성수 부장판사)는 13일 대학원생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피감독자간음죄 등)로 기소된 전직 대구지역 대학교수 A(60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14회에 걸쳐 제자를 간음하고 1억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점 등을 비춰봤을 때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또 "피해자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사망했다. 범행 이후 여러 가지 일들이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끔 영향을 안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A씨는 2021∼2022년까지 박사 학위 논문 지도를 명목으로 대학원생을 불러내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성폭행 과정을 녹음한 파일을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해 1억원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쳤던 것으로 조사됐다.

hsb@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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