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2026년 건축물 시가표준액(안) 공개…3월 4일까지 의견 청취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광주시, 2026년 건축물 시가표준액(안) 공개…3월 4일까지 의견 청취

와이뉴스 2026-02-13 11:10:14 신고

3줄요약

 

[와이뉴스] 광주시는 ‘2026년 건축물 시가표준액(안)’을 공개하고 오는 3월 4일까지 의견을 청취한다고 13일 밝혔다.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개별 특성을 반영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산정·결정한다. 산정된 금액은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과세표준과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이번 공개 대상은 2026년 1월 1일 기준 지방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주거용을 제외한 상가, 업무용 건축물 등이며, 위택스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건축물 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지상권자, 전세권자, 저당권자 등)은 ▲전년 또는 시장 거래가격 대비 과도한 상승 ▲인근 유사 건축물과의 형평성 문제 ▲사실관계 변동 등 사유로 산정된 시가표준액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의견서에 증빙자료를 붙여 광주시청 세정과에 방문·우편·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제출된 의견에 적정성 등 타당성을 조사해 상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도지사 승인 요청 등을 거쳐 시가표준액을 변경할 계획이다. 최종 시가표준액은 이번 공개안과 함께 6월 1일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 청취 과정을 통해 시민과 소통하는 세무 행정을 구현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Copyright ⓒ 와이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