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교육의 질 기준으로 증원?…교수들 "교육 가능성 따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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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교육의 질 기준으로 증원?…교수들 "교육 가능성 따져야"

연합뉴스 2026-02-13 11: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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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교수협, 기자간담회 열고 "정부는 추계 원자료 공개해야"

2027∼2031 의대정원은? 2027∼2031 의대정원은?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보건복지부는 10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 개최 직후 브리핑을 진행하고 2027∼2031학년도 의사인력 양성 규모와 교육현장 지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은 이날 학위수여식이 열린 서울 한 의과대학의 모습. 2026.2.10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대교수협)는 13일 의학 교육의 질 확보를 기준으로 한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을 두고 "의학교육의 질은 법정 기준 충족이 아닌 실제 운영 가능성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대교수협은 이날 서울 성북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제시하는 법정 기준은 '가능'의 최소 조건일 뿐"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10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2027∼2031학년도 서울권을 제외한 32개 의대 정원을 연평균 668명 늘리기로 했다. 보정심의 의사 인력 양성 규모 기준 5개 중 하나는 '의대 교육의 질 확보'였다.

의대교수협은 "보정심 의사 인력 양성 심의 원칙 중 하나인 교육의 질 확보는 실제 교육 대상이 누구인지, 가르칠 사람의 교육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로 결정된다"며 "또 강의·실습 운영 계획이 있는지, 환자 접촉 교육과 수련 수용 능력이 확보되는지도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네 가지 조건이 확인되지 않으면 교육의 질 확보라는 말을 정책의 근거로 사용하기 어렵다"며 "정원은 장기 변수로, 정부가 교육의 질 확보를 심의 원칙으로 삼는다면 연도별 시나리오 검증 자료를 먼저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대교수협은 또 "협회는 정원 논의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며 "다만 교육의 질이 정책의 근거라면 그 질을 측정 가능한 방식으로 검증해야 하므로 정부는 (추계) 원자료를 공개하고, 2027∼2031년 정책 시나리오 검증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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