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기조 속에서도 최근 혼인율과 출생률이 완만히 회복되면서, 자녀의 첫 생일을 기념하는 돌잔치 관련 소비자 분쟁이 함께 증가해 당국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3년간 접수된 돌잔치 서비스 관련 피해 구제 신청 건수가 총 146건으로 집계됐으며,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연도별로는 2023년 43건에서 2024년 50건, 2025년에는 53건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양상이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억눌렸던 혼인과 출산이 다시 늘어나고 있는 사회적 현상과 맞물려 있다. 통계청 국가데이터처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9만 3천여 건이던 혼인 건수는 2024년 22만 2천여 건으로 급증했고, 같은 기간 출생아 수 역시 23만 명대에서 23만 8천 명대로 반등했다. 여기에 자녀 하나에 아낌없이 투자하는 ‘스몰 럭셔리’ 소비문화가 확산하며 서비스가 고급화·세분화된 점도 분쟁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단순 자료 사진.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한 이미지.
소비자 피해의 대부분은 계약 해제 시 발생하는 ‘돈’ 문제다. 계약 체결 후 소비자가 개인적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하려 할 때, 사업자가 계약금 환불을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실제로 소비자원에 접수된 사례를 보면, 이용 예정일이 3개월이나 남은 시점에 계약 해제를 요구했음에도 계약일로부터 일주일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환불을 거절당한 사례가 확인됐다.
최근에는 돌잔치 장소 대여뿐만 아니라 사진 촬영(스냅), 의상, 헤어·메이크업 등을 묶어 파는 이른바 ‘스드메’ 패키지 관련 분쟁이 새로운 뇌관으로 떠올랐다. 장소 예약 시 연계된 업체를 의무적으로 이용하게 하거나, 추가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비용을 청구하는 식이다.
피해 사례는 구체적이다. 소비자 C씨는 2023년 12월 돌잔치 계약을 맺으며 계약금 20만 원을 냈으나, 업체 측이 소개한 스냅 촬영 업체의 예약이 마감되는 상황을 겪었다. C씨가 다른 외부 업체를 이용하겠다고 하자, 사업자 측은 “지정 업체 외 타 업체를 이용하면 행사 진행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으름장을 놓았다. 결국 C씨는 계약 해제를 요구했지만, 업체는 행사일 기준 90일 전까지만 환급이 가능하다며 계약금 반환을 거부했다.
숨겨진 비용인 ‘피팅비’ 분쟁도 잇따른다. E씨는 2025년 8월 돌잔치 계약을 맺고 의상 및 메이크업 제휴 업체에 별도 계약금 3만 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행사 한 달 전 의상 피팅을 문의하자 업체는 대여비 외에 피팅비 3만 원을 추가로 요구했다. 계약 당시 듣지 못했던 비용 청구에 E씨가 항의하며 환급을 요구했으나, 돌잔치 업체와 의상 업체 모두 이를 거절했다.
사업자가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과장 광고도 주의해야 할 대목이다. 객관적인 근거 없이 “업계 1위”, “역대급 최대 할인”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드는 경우가 적지 않다. 공정위는 사업자의 규모와 실제 이용자들의 만족도 등을 꼼꼼히 비교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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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은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서 작성 전 거래 내용과 해제·해지 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기본 서비스 외에 추가되는 옵션 상품의 내용과 비용 부담 주체가 누구인지 사전에 명확히 해야 한다. 사업자들에게도 기본요금과 선택 서비스 요금, 위약금 조건 등을 계약 체결 전 소비자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만약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렵다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나 ‘소비자24’ 웹사이트를 통해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앞으로도 돌잔치 시장의 불공정 약관과 부당한 영업 행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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