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 기준 초과 검출 '냉동흰다리새우살'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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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약품 기준 초과 검출 '냉동흰다리새우살' 회수 조치

포인트경제 2026-02-13 10:53:11 신고

3줄요약

(주)다이아몬드새우 수입 제품서 부적합 판정… 회수등급 2등급
소비기한 2028년 12월 25일 제품 대상
식약처, 즉시 판매 중단 및 반품 당부

[포인트경제] 시중에 유통 중인 수입 냉동 새우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동물용의약품이 검출되어 식약처가 긴급 회수 조치에 나섰다.

회수 조치 ‘(주)다이아몬드새우’가 수입해 판매한 ‘냉동흰다리새우살(자숙)’ 제품 /식품의약품안전처 회수 조치 ‘(주)다이아몬드새우’가 수입해 판매한 ‘냉동흰다리새우살(자숙)’ 제품 /식품의약품안전처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수입·판매업소인 ‘(주)다이아몬드새우’가 수입해 판매한 ‘냉동흰다리새우살(자숙)’ 제품이 동물용의약품 기준 초과로 인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처분을 받았다.

회수 대상은 포장단위 200g 제품으로, 제조일자는 2025년 12월 26일, 소비기한은 2028년 12월 25일까지인 제품이다.

동물용의약품은 가축이나 수산물을 기를 때 질병을 치료하는 항생제나 기생충 등의 약으로 정부는 사람이 해당 식품의 평생 먹어도 건강에 해가 없는 수준을 과학적으로 계산해 잔류허용기준을 정해놓는다. 기준치를 초과한 약 성분을 장기간 섭취할 경우 알레르기 반응이나 내성균 발생 등 건강상 위해가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는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검사 결과 해당 제품에서 동물용의약품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됨에 따라 결정됐다.

회수등급은 2등급으로 분류됐다. 2등급은 '섭취 시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수입사 측에서 즉시 회수해야 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매처에 반품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야 한다.

서울식약청 관계자는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나 거래처는 구입 업소에 되돌려 주는 등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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