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택배 쏟아지는 사이…“운송장·수상한 문자, 그대로 두면 내 정보도 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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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택배 쏟아지는 사이…“운송장·수상한 문자, 그대로 두면 내 정보도 샌다”

뉴스로드 2026-02-13 10:41:1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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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앞두고 분주한 동서울우편물류센터
설 명절 앞두고 분주한 동서울우편물류센터

[뉴스로드] 설 명절을 앞두고 택배와 선물 관련 주문·문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택배를 매개로 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개인정보위는 13일 “명절 기간을 노린 스미싱, 보이스피싱, 스팸이 크게 늘어나는 만큼 택배 주문과 수령 과정에서 불필요한 개인정보 제공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온라인 쇼핑몰에서 택배를 주문할 때는 이름, 연락처, 주소 등 배송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입력·제공하고, 가능하다면 임시 가상번호를 제공하는 쇼핑몰·택배사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실제로 택배 주문 과정에서 휴대전화 번호, 세대·호수, 출입 비밀번호 등 과도한 정보가 함께 노출되면 향후 보이스피싱이나 스팸, 스미싱에 악용될 가능성이 커진다.

문자 메시지를 통한 배송 안내 역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개인정보위는 “택배 문자를 받을 경우 택배사의 인증된 공식번호로 발송된 안심 링크만 클릭해야 한다”며 “주문한 적이 없는 배송 안내 문자는 스미싱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링크에 접속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최근에는 실제 택배사 명칭과 유사한 발신자 이름, 로고 등을 도용해 소비자를 속이는 사례도 잦아 발신 번호·URL 주소 확인이 필수라는 설명이다.

택배 상자의 방치와 운송장 관리 소홀도 위험 요인으로 꼽힌다. 공동현관 앞, 경비실, 무인택배함 등 공개된 장소에 택배가 장시간 놓여 있을 경우 이름,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될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택배는 가능한 한 즉시 수령하고, 수령 후에는 상자에 부착된 운송장을 바로 제거해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특히 운송장에 인쇄된 바코드를 통해서도 개인정보 확인이 가능한 만큼, 바코드 부분까지 찢거나 지우는 등 확실히 제거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단순히 운송장 일부만 뜯어내거나 그대로 재활용 쓰레기에 배출할 경우, 제3자가 이를 수거해 정보를 수집·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위치·동선 노출도 설 연휴 기간 주의해야 할 대목이다. 가족이나 지인과 함께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릴 때 촬영 위치 정보가 자동으로 포함될 수 있어, 집 비어 있는 시간대나 자주 머무는 장소 등이 고스란히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정보위는 “위치정보 노출을 원치 않는다면 스마트폰·카메라의 위치정보 기능을 비활성화하는 등 사전 조치가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명절은 택배와 선물, 안부 문자 등이 몰리는 만큼 범죄자들에게도 ‘성수기’가 될 수 있다”며 “택배 주문부터 수령, 문자 확인, SNS 게시까지 일상적인 행동 하나하나가 개인정보 유출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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