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인민군 가담' 누명 이상규 소령, 76년 만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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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인민군 가담' 누명 이상규 소령, 76년 만에 무죄

아주경제 2026-02-13 10:28:4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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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진주지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창원지법 진주지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승만 정권 당시 '해상인민군'으로 몰려 수감됐다가 한국전쟁 기간 처형된 고(故) 이상규 소령이 76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고 명예를 회복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전날 해안경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소령의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 소령은 병조장 이항표가 조직한 해상인민군이라는 반란단체에 가담했다는 혐의(해양경비법 위반)를 받았다. 

그는 그해 10월 헌병대 영창에 갇혀있던 이항표에게 탈출 계획이 적힌 비밀 편지를 받은 뒤 바다에 버렸다는 이유로 1948년 12월 연행됐다.

이 소령은 이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한국전쟁 직후인 1950년 7월 출소를 앞둔채 처형됐다.

2024년 6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 소령이 최소 79일 이상 불법 구금됐고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한 점 등을 들어 진실 규명을 결정했다.

이 결정으로 유족은 2024년 7월 법원에 재심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해 2월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재심 대상은 해양경비법 위반 판결 중 이 소령 유죄 부분이다.

지난 12일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은 기록이 보존되지 않았고 공소사실을 증명할 어떤 자료도 제출되지 않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재심 판결이 유명을 달리한 피고인에게 조금이나마 평안한 안식이 되고 유가족에게도 위로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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