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국회의원 1호 법안 ‘온라인도매시장법’ 본회의 통과... 농산물 유통구조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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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국회의원 1호 법안 ‘온라인도매시장법’ 본회의 통과... 농산물 유통구조 바뀐다

베이비뉴스 2026-02-13 10:23: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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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평택시병)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더불어민주당(평택시병)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더불어민주당(평택시병) 국회의원이 제22대 국회 입성 직후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하 온라인도매시장법)이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대안반영 형태로 최종 통과됐다.

이번 법안 통과는 4·10 총선 당시 김 의원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농산물 유통 구조 혁신을 통한 물가 안정’이 입법 성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국내 농산물 유통은 1985년 가락시장 개장 이후 경매제 중심의 오프라인 거래에 의존해 왔다. 다단계 유통 구조와 전국 물량이 수도권으로 모였다가 다시 지방으로 분산되는 ‘역물류’ 현상이 반복되면서 비효율이 누적돼 왔고, 소비자 가격의 50% 이상이 유통 비용으로 지출되는 구조적 문제가 지속돼 왔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이러한 유통 체계를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이 설립되면 산지와 소비처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직접 거래하게 돼 불필요한 유통 단계를 줄이고 물류 동선을 최적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설립 근거 마련 ▲시·공간 제약 없는 전국 단위 도매거래 시스템 구축 ▲온라인 도매판매자·구매자 인가 및 관리 체계 정립 ▲대금 정산 및 분쟁 조정 등 이용자 보호 장치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농산물 가격 폭등의 근본 원인 중 하나인 유통 비효율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장바구니 물가를 잡기 어렵다”며 “이번 법안 통과로 농민은 제값을 받고 소비자는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디지털 유통 고속도로’가 열리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법안이 실제 농산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운영 과정까지 꼼꼼히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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