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예정대로 오는 5월 9일 종료한다. 이에 따라 5월 10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게 최고 82.5%(지방세 포함)의 중과세율이 다시 적용된다.
다만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해 중과 배제 혜택을 인정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종료 및 보완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당초 시장 일각에서는 부동산 경기 침체를 우려해 유예 조치가 재연장될 것이란 관측도 나왔으나 정부는 조세 형평성과 정책 신뢰도를 고려해 원칙대로 종료를 결정했다.
핵심은 적용 시점이다. 통상 양도 시기는 잔금 청산일이 기준이지만 이번에는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 지급 사실이 금융 증빙으로 확인되면 잔금일이 5월 10일을 넘겨도 중과 대상에서 제외해 주기로 했다. 단 가계약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규제도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5월 9일까지 무주택자가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주택을 매수할 경우 기존 임대차 계약 종료 시까지 실거주 의무가 유예된다.
사실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갭투자' 길을 열어주어 다주택자의 퇴로를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한 업계 관계자는 "세금 폭탄을 피하려는 다주택자 매물이 3~4월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매수 대기자들은 가격 조정을 기대하며 관망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커 거래 절벽이 즉시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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