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설 연휴 피싱 주의"…택배·선물 문자 급증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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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설 연휴 피싱 주의"…택배·선물 문자 급증에 경고

아주경제 2026-02-13 10:13:3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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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로고 사진연합뉴스
개인정보위 로고 [사진=연합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설 명절을 앞두고 택배·선물 안내 문자가 급증함에 따라 피싱 및 스미싱 등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각별한 주의를 13일 당부했다.

개인정보위는 택배 주문 시 불필요한 개인정보 입력을 최소화하고, 가능하면 가상전화번호(안심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쇼핑몰과 택배사를 이용할 것을 권고했다.

배송 안내 문자를 받을 경우, 택배사의 인증된 공식 발신번호로 발송된 ‘안심링크’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주문하지 않은 물품의 배송 안내 문자는 스미싱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링크 클릭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택배가 공동현관 등 공개된 장소에 장시간 방치될 경우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어 가급적 즉시 수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수령 후에는 운송장을 반드시 제거·파기해야 하며, 바코드 역시 개인정보가 담길 수 있는 만큼 완전히 훼손할 것을 권장했다.

아울러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에 가족·지인과 촬영한 사진을 게시할 때 위치정보가 함께 노출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치 않는 경우 위치정보 기능을 비활성화하는 등 사전 설정 점검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개인정보위는 “설 연휴 기간 택배, 선물, 안부 인사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피해가 증가할 수 있다”며 “이용자 스스로 기본적인 보안 수칙을 점검하고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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