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강현민 기자】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이 정식 운영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전국 단위의 비대면 거래가 가능한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은 복잡한 유통구조에 따른 물류비 증가, 경쟁 제한 등 기존 도매시장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난 2023년부터 2027년까지를 기간으로,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한시 운영돼 왔다. 농림축산식품부 지도·감독 아래 aT가 운영했으며, 이번 입법으로 온라인도매시장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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