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성폭행 가해자 공개 '나락보관소', 징역 1년 6개월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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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성폭행 가해자 공개 '나락보관소', 징역 1년 6개월에 항소

아주경제 2026-02-13 09:52: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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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신상을 공개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 사진유튜브 나락보관소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신상을 공개한 유튜브 채널 [사진=유튜브 나락보관소 캡처]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들 신상정보를 온라인에 무단 공개해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나락보관소'가 최근 항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튜브 채널 나락보관소 운영자 김모씨는 사건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에 지난 3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씨는 지난 2004년 경남 밀양시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행 사건 가담자들의 정보를 자신이 운영하는 채널에 공개해 2차 피해 및 사적제재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영상에는 가해자들의 이름과 얼굴 사진, 나이, 직장 등 개인정보가 담겼다. 그리고 이 중 일부는 가담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거나, 사건과 무관한 이들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법원은 지난달 28일 김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해자에게 망신을 줘서 사적제재를 가하겠다는 비뚤어진 정의감에 기반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 사건과 같은 '사이버 레커' 행태는 이미 위험 수위에 이르러 방치할 경우 사적제재를 조장해 법치의 근간을 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밀양 집단 성폭행은 2004년 12월 밀양 지역 고교생 44명이 울산 여중생 1명을 1년간 지속적으로 성폭행해 오랜 기간 대중의 공분을 산 사건이다.

이후 이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 사적 제재하는 유사 사건이 다수 발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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