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충북 충주경찰서는 주택가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40대 운영자와 종업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충주시 칠금동 주택가 한 상가건물 3층을 임차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게임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을 단속해 게임기 95대, 현금 1천665만원, 장부 등을 압수했다.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은 환전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윤원섭 서장은 "사행성을 조장해 시민 생활을 해치는 불법 게임장은 반드시 근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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