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문헌 분석해 답변…'사건요지 분석' 등 추가 개발 목표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법관들이 재판 과정에서 판례와 각종 법률 문헌 분석을 위해 사법부 자체 생성형 인공지능(AI)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사법부 자체 AI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재판지원 AI 시스템'을 시범 오픈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지원 AI 시스템은 법원이 보유한 다양한 사법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법관과 법원 직원들의 재판업무를 지원한다. 재판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정보 검색과 참고 자료 확인을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재판지원 AI는 대법원 판례와 판결문, 법령과 대법원 규칙, 결정례와 유권해석, 실무제요, 주석서 등 각종 법률 문헌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한다.
사용자 질의를 분석해 관련 법률 쟁점과 연관 자료를 탐색하고, 핵심 내용을 정리해 제시한다.
또 답변과 함께 관련 판례·법령 등 참고 자료를 함께 제시해 이용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재판지원 AI는 외부의 거대 언어모델(LLM)이나 공개형 AI 서비스에 의존하지 않고, 법원 내부 인프라를 기반으로 구축된 자체 AI 플랫폼 위에서 운영된다. 이에 따라 사법 정보의 보안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향후 사건 요지와 쟁점 분석 등 다양한 기능을 추가 개발해 재판지원 AI를 계속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지원 AI는 재판 과정에서 법률정보 리서치와 참고자료 검토에 드는 시간을 단축하고, 다양한 관련 자료를 구조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해 재판업무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인공지능 시스템 특성상 일부 답변에 부정확하거나 미흡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어 최종적인 판단과 책임은 이용자의 검토와 판단에 따르게 된다.
대법원은 "이번 시범 오픈을 시작으로 사용자 의견을 수렴하고, 답변 정확도 개선, 근거 제시 체계 고도화, 기능 확장 등을 지속해서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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