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민사소송도 가능한 사안…IRS, 관계부처와 대책 논의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 미국 국세청(IRS)이 이민단속 당국에 수천명의 납세정보를 부적절하게 넘겨준 것으로 드러났다고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가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P는 사안을 잘 아는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 불법 체류자 단속을 위해 주소 정보가 필요하다는 미 국토안보부의 요청에 따라 IRS가 4만7천명의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수천명의 납세자 정보까지 부주의하게 넘어갔다.
국토안보부는 지난해 4월 재무부와 정보 공유 협약을 맺고 120만명의 주소를 IRS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천 명의 납세 정보가 국토안보부에 넘어간 사실은 IRS 내부에서도 최근에야 파악됐다. IRS는 재무부와 법무부, 국토안보부와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연방법에 따라 납세자의 신원이 엄격하게 보호되며 연방정부 부처 사이에 정보 공유도 함부로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IRS는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지 않는 이민자들에게 신원이 보호될 것이라며 납세를 독려해왔다.
세금을 내는 과정에서 미등록 이민자들은 IRS에 최신 주소를 제공하게 된다. 국토안보부의 정보 요청은 이런 이민자들을 노린 것인데, 연방법원이 납세자 권리 침해를 이유로 국토안보부와 재무부의 협약에 제동을 건 상태다.
납세 정보 유출은 형사 처벌은 물론 민사 소송도 가능한 사안이다.
국세청 계약직 지원이었던 찰스 리틀존은 2019년부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부유층 인사의 납세 정보를 언론사에 제공한 혐의로 2024년 1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부적절한 납세정보 유출이라며 지난 1월 IRS와 재무부를 상대로 100억 달러(14조4천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강도 높게 이민단속을 벌이다가 지난달 미네소타주에서 시민 2명이 잇따라 단속요원 총격에 목숨을 잃은 이후 비난여론이 비등하자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nari@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