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투데이 이정근기자] 정부가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026년 4월 30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당초 2월 28일 종료 예정이었던 조치를 유지하는 것이다.
현재 적용 중인 인하율은 휘발유 7%,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10%다. 이번 연장으로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리터당 57원, 경유는 58원, LPG부탄은 20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향후 두 달간 지속된다.
유종별 세율을 보면 휘발유는 인하 전 820원에서 763원으로, 경유는 581원에서 523원으로, 부탄은 203원에서 183원으로 각각 낮아진 상태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국제유가의 변동성과 국민 유류비 부담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가격 급등 가능성에 대비해 부담 완화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취지다.
관련 후속 절차도 진행된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2026년 2월 24일 국무회의를 거쳐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2021년 11월 처음 도입된 이후 국제유가 상황에 따라 인하 폭이 조정되며 단계적으로 연장돼 왔다. 현재는 휘발유 7%, 경유와 LPG부탄 10% 인하율이 적용되고 있다.
이번 연장으로 최소 4월 말까지는 현재 수준의 세금 인하 효과가 유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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