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선수 정원이 처음으로 조례에 명시된다. 그동안 내부 규정에만 흩어져 있던 선수단 규모를 '180명 이내'로 법제화해 공공체육조직 운영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경기도의회는 12일 제38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부위원장(국힘, 광주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 조례의 핵심은 선수단 정원을 '180명 이내'로 명확히 규정(제4조제3항)하고, 선수의 기본 책무를 신설(제7조제5항)한 것이다. 현재 9개 종목 85명 정원(현원 82명)으로 운영 중인 선수단을 향후 18개 종목 172명까지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유 부위원장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광주시, 전북도, 목포시 등 여러 지자체가 이미 조례나 규칙으로 직장운동경기부 정원을 명시하고 있는데, 인구 1400만 체육웅도 경기도가 선수단 정원조차 조례에 담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도민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체육조직인 만큼 선수 정원과 책임을 조례에 명시하는 것은 상식이자 최소한의 약속"이라며 "그동안 행정 내부 규정에만 머물던 정원이 조례로 공개 규율되면서 중장기 예산 편성과 종목 육성 정책을 보다 책임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2025년 전국체육대회 종합우승 4연패, 전국동계체육대회 종합우승 22연패를 달성했다. 제33회 파리하계올림픽에서는 한국 전체 메달의 28.1%에 해당하는 9개 메달을 획득하며 '체육웅도' 위상을 과시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경기도체육회가 추진한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발전방안’ 연구에서 제시된 종목 확대 방안을 수용할 수 있는 상한선을 설정함으로써, 향후 우수선수 영입과 종목 다변화를 위한 중장기 운영 틀을 갖추게 됐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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