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한 소득이 있는 중산층까지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손질에 나서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전체 가구 소득의 중간값인 기준 중위소득 100%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며 관련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된다. 2026년 단독가구 기준 선정기준액은 월 247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9만원 인상됐다.
그러나 소득인정액은 실제 수입에서 각종 공제를 적용해 산정되기 때문에 체감 소득과 차이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근로소득에 경우 매달 116만원을 먼저 빼준 뒤, 남은 금액에서도 30%를 추가로 공제한다. 이 같은 구조로 인해 월 468만원가량을 버는 65세 이상 노인도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연 소득으로 환산하면 5천600만원을 넘는 수준이다.
부부 가구의 경우 맞벌이로 월 800만원, 연 1억원에 육박하는 소득이 있더라도 공제 적용 이후에는 수급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이 같은 구조는 복지 재정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 올해 기초연금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27조4천억원 규모로, 국내 복지 사업 가운데 단일 항목 기준 최대 예산이다.
현재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중위소득의 96.3% 수준까지 상승했다.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 인구에 대거 편입되면서 이들의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자산 수준을 반영해 기준을 지속적으로 상향한 결과다.
이런 상황에서 복지부의 개선 검토는 제도의 본래 취지를 회복하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 역시 최근 국무회의에서 해당 문제를 언급하며, 형편이 어려운 계층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하후상박’ 방식의 개편과 노인 빈곤 문제 해결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의 허점을 보완하고, 실제 경제 여건을 보다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지표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다만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제도 개편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귀추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가 분석과 여론 수렴을 통해 기초연금이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개선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