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복판 경복궁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폭행 사건이 뒤늦게 알려지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문화재 보호 업무를 수행하던 경복궁 경비원이 중국인 관광객들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으나, 가해자들은 단 하루 만의 조사 후 중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26년 2월 12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중국 국적의 50대 남성과 60대 남성 등 2명을 폭행 혐의로 수사 중입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일 오후 3시 30분경 서울 종로구 경복궁 향원정 인근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중국인 관광객 일행은 문화재 보호를 위해 설치된 통제선을 무단으로 넘어 내부로 진입해 사진 촬영을 시도했습니다. 이를 발견한 경복궁 관리 직원이 밖으로 나오라며 여러 차례 제지했으나, 관광객들은 이를 무시했습니다. 오히려 남성 관광객이 몸으로 직원을 밀치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가격하는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를 입은 경복궁 직원이 폭행당하자 주변에 있던 다른 관리 직원들이 급히 현장으로 달려왔고, 즉시 경찰에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한 매체가 입수한 당시 영상 자료에는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이후에도 가해 관광객이 피해 직원을 향해 접근하며 고성을 지르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임의동행 방식으로 중국인 가해자들을 인근 파출소로 데려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다만 폭행을 당한 경복궁 경비원이 국가유산청 소속이긴 하지만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신분이라는 이유로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단순 폭행 혐의로만 조사가 이뤄진 셈입니다.
문제는 경복궁 경비원 폭행 사건 조사 이후입니다. 경찰 조사를 마친 중국인 관광객들은 다음 날인 3일 바로 중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 직원은 수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출국 금지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측은 현행법상 폭행 혐의의 경우 출국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법무부 규정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범죄 피의자에 대해 출국 정지를 요청하려면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종로경찰서 관계자는 "수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피의자들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향후 검찰의 약식 기소로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가해자들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벌금 수배가 내려질 것이라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복궁은 조선 왕조의 법궁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4대 궁과 왕릉을 찾은 관광객이 1,78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도 인기 명소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번 중국인 관광객의 경복궁 경비원 폭행 사건은 문화재 보호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안전 문제와 함께, 일부 관광객들의 무분별한 행동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문화재를 지키는 직원을 폭행하고 유유히 출국하다니 어이없다", "법적 처벌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Copyright ⓒ 원픽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