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지역필수의료법)이 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 제정으로 필수의료 전반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강화되고,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을 통해 연간 1.1조원 규모의 안정적 재원이 확보된다.
◆22대 국회 3개 법안 통합, 4차례 법안소위 거쳐 대안 통과
지역필수의료법은 22대 국회에 발의된 김미애 의원안(2024년 6월 20일), 김윤 의원안(2024년 7월 11일), 이수진 의원안(2025년 8월 14일) 등 3개 법안을 중심으로 4차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거쳤다.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끝에 보건복지위원회 대안 형태로 통과됐다.
이번 법 제정으로 그동안 개별 사업으로 나뉘어 추진되던 지역·필수의료 지원이 하나의 종합계획 아래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통해 지역 사정을 제대로 반영한 필수의료 정책이 추진되며,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지역 주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필수의료 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중앙-지방 협력체계 구축, 진료권별 협력체계 운영
▲시·도별 시행계획 마련 의무화
법은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계획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시·도별 시행계획 마련을 의무화했다.
복지부는 5년마다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필수의료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도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필수의료 정책에 관한 국가 위원회에 지자체 참여를 보장하는 등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협력 체계가 구축된다.
중앙에는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 지역에는 시·도 필수의료위원회가 신설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실정에 맞는 필수의료 대책을 직접 수립·추진하며, 그 성과를 점검·보완해 나간다.
▲진료권 지정 및 진료협력체계 구축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이용 및 의료자원 현황 등을 고려하여 진료권을 지정하고, 진료권별로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한다.
진료협력체계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가 보건의료기관으로 구성하며, ‘공공보건의료법’상 책임의료기관이 관리·운영을 총괄한다.
진료협력체계 내에서는 필수의료 거점의료기관과 전문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거점의료기관은 임상적 리더십을 바탕으로 환자 진료의 중심 역할을 하는 의료기관이며, 전문센터는 전문 필수의료 분야의 진료 공백 방지를 위한 의료기관이다.
진료협력체계는 필수의료 환자의 진료·이송·전원 및 진료정보 교류, 필수의료 인력 파견·지원, 교육·수련·연구 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정부는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재정지원 시 결과를 반영하며, 진료협력체계 참여 의료기관에 수가 지원을 제공한다.
◆필수의료 인력 양성·확보 지원 강화
법은 필수의료 분야에서 일하는 보건의료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확보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의무복무형 지역의사, 계약형 지역필수의사를 포함하여 지역 의료기관에 종사할 의료인력 양성·지원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의료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정하고 인프라 확충과 추가적인 행·재정 지원을 통해 의료공백을 줄여 나간다.
또한 필수의료 제공 기반시설 확충, 연구·교육기관 육성 등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한다.
◆연 1.1조원 규모 특별회계 신설, 안정적 재원 확보
이번 법의 핵심은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이다.
그동안 재원 부족으로 추진에 한계가 있었던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 인력 및 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55%와 수입 담배 관세액 중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전입금을 제외한 분으로 구성되며, 연간 약 1.1조원 규모로 예상된다.
세출은 지역의 필수의료인력 양성 및 확충, 진료협력체계 구축·운영 지원, 책임의료기관·거점의료기관·전문센터 등의 시설·인력·장비 확충 및 운영 지원, 지역의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지원 등에 집중 투자된다.
(표)지원사업 주요 내용
◆공포 후 1년 뒤 시행, 특별회계는 2027년 1월부터
보건복지부는 하위법령 마련과 제도 시행 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역필수의료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신설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필수의료법은 대한민국 지역·필수·공공의료 시스템의 새로운 이정표”라며 “모든 국민이 사는 곳이 어디든 관계없이 적정한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때 보장받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체계를 향해 도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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