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호, 복무 430일 중 102일 이탈…검찰 공소장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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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호, 복무 430일 중 102일 이탈…검찰 공소장 적시

스포츠동아 2026-02-12 21:56:4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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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위너 송민호. 스포츠동아DB

그룹 위너 송민호. 스포츠동아DB


[스포츠동아 이수진 기자] 그룹 위너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102일을 무단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송민호가 마포구 시설관리공단과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기간 중 총 102일을 정당한 사유 없이 결근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1년 9개월로, 실제 출근해야 하는 날은 약 430일이다. 검찰 주장대로라면 전체 복무일의 약 4분의 1을 이탈한 셈이다.

병역법 제89조의2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검찰은 송민호의 근무 이탈 과정에 관리자 A씨가 가담한 정황도 적시했다. 공소장에는 송민호가 늦잠이나 피로 등을 이유로 출근하지 않겠다고 하면 A씨가 이를 허락하고, 정상 출근한 것처럼 허위 문서를 작성·결재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송민호는 2023년 3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시작해 2024년 12월 23일 소집해제 됐다. 그러나 소집해제를 앞두고 출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수사가 진행됐다. 경찰은 병무청 수사의뢰를 받아 송민호를 입건했고, 이후 사건은 검찰로 넘겨졌다.

YG엔터테인먼트는 당시 “병가와 휴가는 규정에 맞게 사용했다”며 “병가는 복무 전부터 받던 치료의 연장이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초 3월 24일로 예정됐던 첫 공판은 송민호 측의 기일 연기 신청에 따라 4월 21일로 조정됐다. 서울서부지법은 해당 날짜에 첫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수진 기자 sujinl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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