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필수의료법·SMR 특별법·위안부피해자법·해사법원 설치법 등 66건 통과…행정통합법 행안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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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필수의료법·SMR 특별법·위안부피해자법·해사법원 설치법 등 66건 통과…행정통합법 행안위 소위 통과

폴리뉴스 2026-02-12 19:55:36 신고

12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국민의힘의 보이콧 속 범여권 의원들만 참석한 채 진행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 주도로 처리된 사법개혁안에 반발해 본회의와 상임위에 불참했다 [사진=연합뉴스]
12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국민의힘의 보이콧 속 범여권 의원들만 참석한 채 진행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 주도로 처리된 사법개혁안에 반발해 본회의와 상임위에 불참했다 [사진=연합뉴스]

12일 국회는 야당인 국민의힘이 보이콧에 나섰으나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민생법안 등 66건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전날(11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4심제 논란'이 있는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비롯해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사법개혁 법안을 처리한 데 반발, 본회의에 불참했다.

국힘, 재판소원법·대법관증원법 등 與주도 처리 반발해 불참

여야는 당초 이날 민생법안 80여건을 처리하기로 했으나 국민의힘의 보이콧으로 인해 66건만이 통과됐다. 

이날 처리된 민생법안은 필수의료 분야 지원을 강화하는 필수의료법, 패륜적 상속인의 권리를 박탈하는 민법, 반복적이고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에는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고령층 주거안정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은퇴자 마을 조성특별법 등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에서 안건 상정 전 "그간 합의되는 것은 합의되는 대로, 변화와 개혁의 시기에 꼭 필요하지만 합의가 안 되는 것은 무제한토론을 해서라도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해왔다"며 "오늘 처리할 안건은 양 교섭단체 합의로 작성된 목록"이라고 말했다.

이어 "명절을 앞두고 국민에게 좋은 모습을 보일 기회였는데 한쪽에서 안 들어오는 파행적 상황에 이르게 되고, 당초 합의한 법안에서 일부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말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본회의 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예전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던 법안들은 뺐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전날(1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4심제 논란'이 있는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비롯해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사법개혁 법안을 처리한 데 반발, 본회의에 불참했다.

대신 국회 로텐더홀에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 뒤집기, 4심제 위헌 악법' 규탄대회를 열고 여당을 비판했다. 

지역필수의료법 통과…1.1조원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역에서도 안정적으로 필수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역필수의료법이 통과됐다. 

이 법안은 22대 국회에 발의된 3개 법안을 중심으로 4차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와 의료계, 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친 끝에 보건복지위 대안 형태로 통과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법 제정으로 그간 개별 사업으로 나눠 추진되던 지역·필수의료 지원이 하나의 종합계획 아래에서 이뤄지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별법에 따라 복지부는 5년마다 필수의료 종합계획을 세운다. 중앙 정부에는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지역에는 시도별 필수의료위원회가 신설되고, 정부는 국가 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등 중앙 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지자체는 지역 실정에 맞는 필수의료 대책을 직접 세우고 추진한다.

필수의료 분야에서 일하는 보건 의료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확보하기 위한 지원이 강화되며, 의료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인프라 확충과 추가적인 지원을 통해 의료공백을 줄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1조원이 넘는 특별회계를 내년 1월 신설해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회계는 내년 1월 1일 신설된다.

특별회계는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55%, 수입용 담배 관세 등을 통해 1조1천억원가량으로 조성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역필수의료법은 대한민국 지역·필수·공공의료 시스템의 새로운 이정표다"라며 "모든 국민이 사는 곳에서 적정한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때 보장받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체계를 향해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SMR 특별법, 민간주도 SMR 연구·실증 본격화

소형모듈원자로(SMR) 집중 지원을 위한 'SMR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MR 시스템 개발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마다 SMR 시스템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계획에는 정책 목표, 연구개발(R&D) 추진전략, 재원 조달 및 생태계 조성방안 등이 포함된다.

또 국무총리 소속 원자력진흥위원회 산하에 SMR R&D 정책 컨트롤타워인 'SMR 시스템 개발 촉진위원회'를 신설하고 과기정통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도록 했다.

정부에 SMR 개발 역량을 보유한 민간 기업과 연구기관이 신속하게 실증할 수 있도록 부지와 재원 확보를 돕고, 공공 연구시설 및 장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민간기업이 SMR 개발 핵심 주체로 활동하도록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정부가 민간기업이나 공공기관이 공동 출자하는 회사 설립을 지원할 수 있고, SMR 관련 연구조합 설립·운영도 지원하도록 해 SMR 개발 추진체계를 정교화했다.

여기에 SMR 개발 수행 대학, 연구소, 기업 밀집 지역을 R&D 특구로 지정할 수 있게 해 실증 지역 거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전문인력 양성 지원, 글로벌 기술 표준 마련을 위한 국제협력 증진방안 마련, SMR 사회적 수용성 확보 시책 추진 등에 대한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특별법 통과는 AI 시대 핵심 에너지원인 SMR 개발을 가속화하고 글로벌 SMR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회와 정부 의지가 담긴 성과"라며 "SMR 개발·실증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재정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등 성과 가속화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위안부피해자법, 위안부 피해자 비방시 처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위안부피해자법' 개정안은 위안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 사실을 부인 또는 왜곡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처벌 대상에는 신문·잡지·방송 등 출판물과 정보통신망, 전시·공연, 집회·강연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포함됐다.

다만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의 균형을 고려해 예술·학문·연구·보도 목적 등의 경우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의 역사적 진실을 부정하는 행위로부터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됐다"며 "역사 왜곡·부정과 피해자 모욕을 바로잡는 사회적 기준을 분명히 설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인천에 해사법원 2028년 설치

이날 '해사법원 설치법안'이 통과되면서 인천과 부산에 해사법원이 2028년 3월 1일 개원하게 됐다.

신설될 해사법원은 기존 재판부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기능을 대폭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서울중앙지법, 부산지법, 각 고등법원 등에 해사전담재판부를 두고 관련 사건을 처리해왔으나 조직 규모와 기능상 전문적인 심리에 한계가 있고 국제적 위상이 높지 않아 해외 수요를 끌어오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지만 이제는 선박 충돌 등 일반적인 해양 사고뿐 아니라 무역·투자 등 기업 간 국제 분쟁까지 국내로 흡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해사법원 설치로 막대한 규모의 국부 유출도 방지할 수 있게다.

우리나라는 세계 1위의 선박 건조량과 세계 4위의 지배선대(선박 확보량)를 갖춘 해운 강국임에도, 해사 분쟁이 발생하면 영국과 싱가포르 등 해외 중재소 및 법원에 의존해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 결과에 따르면 이로 인해 해외로 빠져나간 소송 비용만 연간 2천억원에서 최대 5천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전문가들은 국내 해사법원이 설치되면 해상 전문 변호사 양성 등 관련 산업 생태계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유산·출산 때 배우자도 쉰다…돌봄공동책임 법제화

올해 하반기부터 유산이나 사산 시 배우자도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출산이 임박한 경우 출산전후휴가를 남녀가 모두 함께 쓸 수 있게 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그동안 여성 근로자만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배우자도 일정 기간 휴가를 통해 여성의 회복과 정서적 안정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또 출산이 임박한 경우 배우자도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출산 직전(50일)과 직후(120일) 시기에 배우자가 함께 돌봄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등 공무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차별 해소를 위한 공무직위원회법도 통과됐다.

새롭게 설치될 공무직위원회는 국무조정실장이 위원장을 맡고 관계 부처 차관과 노사 대표가 위원으로 참여하며 고용노동부 차관이 간사위원을 맡아 실무를 지원한다. 위원회는 향후 공무직 노동자의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인사관리 기준을 정립하고,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격차 해소를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으로 상시 100명 미만의 중소기업 노동자도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에 가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는 2026년 7월 50인 이하 사업장을 시작으로 단계적 시행되며 퇴직급여를 체불한 사업주에 대한 벌칙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되어 노동자의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했다.

'패륜 상속인'은 재산 못 받도록 민법 개정

이른바 '패륜 상속인'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법은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는 패륜 상속인(피상속인을 유기·학대한 상속인)의 범위를 '직계존속 상속인'에서 '직계비속, 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으로 바꿨다.

원래는 직계존속 상속인에 한해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배우자와 자녀 등 직계비속을 비롯한 모든 상속인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한 상속인이 받은 보상적 성격의 증여는 유류분 반환 청구 대상에서 제외해, 기여 상속인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도록 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유류분 반환 방식도 기존 '원물 반환'에서 '가액 반환' 원칙으로 바꿔서 상속 재산을 공유하면서 발생하던 분쟁을 줄이도록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정당한 상속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상속제도의 정착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충남·광주전남·대구경북 통합특별법,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는 대전충남·광주전남·대구경북 지역 통합특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심사를 여당 주도로 마무리했다. 

행안위 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12일 소위 심사 이후 기자들과 만나 3개 지역 행정통합을 위한 일련의 법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의결했다고 밝혔다.

각 지역 특별법안은 행정통합으로 출범하는 신규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고, 향후 특별시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 특례 등을 규정한다.

이날 소위에서는 대전충남·광주전남·대구경북 지역 행정통합 특별법 외에 지방자치단체 정류에 통합특별시를 추가하고 조직 및 행정, 재정 등 특례 근거를 마련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야당은 이날 의결에 반발했다. 

행안위 소속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양두구육 통합법"이라며 "통합이라는 양의 탈을 쓰고 실제로는 지방선거에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내용으로 고기를 팔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일련의 법안에 "핵심은 다 빠졌다"며 "민주당의 강행처리에 저희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강 의원은 "지역 사회에서 강한 역풍을 맞으리라는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했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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