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출석 요구 거부하자 강수…"내달 11일 증인신문"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김빛나 기자 =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연루된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증인 출석을 거부해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의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2일 정 전 실장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달 11일 공판에 유 전 본부장을 구인해 반대신문부터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해 12월 5일 유 전 본부장을 증인으로 소환했으나 유 전 본부장은 건강상 이유로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당시 유 전 본부장은 허리 부상과 다리 골절로 거동이 어렵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유 전 본부장에게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이날 정 전 실장 측은 재판부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조건을 낮춰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바로 이를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정 전 실장 측은 "관련 증인만 수십명에 달해 재판이 장기화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며 피고인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지장이 크므로 보석 조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특검 사건을 6월까지 다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라 6월까지 대장동 사건의 추가 기일을 지정하는 건 불가능하다"면서 최대한 빨리 재판을 진행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형사합의33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다.
이외에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헌법재판관 미임명·지명 의혹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불법 여론조사 사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등을 맡고 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또는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이다.
정 전 실장은 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민간업자 보통주 지분 중 24.5%(공통비 공제 후 428억원)를 나누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 등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기소됐다.
하지만 이 대통령 재판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에 따른 법원 결정으로 지난해 6월 사실상 중단됐고, 정 전 실장 사건만 분리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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