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국민의힘 이종욱 국회의원(경남 진해)이 수십 년간 주민 불편을 야기하고 지역 발전을 가로막아 온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 등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국방부장관이 보호구역 등의 지정·변경 적정성을 관계 행정기관장과 5년마다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필요시 변경 또는 해제하도록 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보호구역 등을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지정하도록 하고, 작전환경 변화 등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호구역 등의 지정·변경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조정하기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며, 실제로 항공작전기지 등 군사기지 주변 도시환경이 크게 변했음에도 규제가 장기간 그대로 유지되면서 도시 개발과 발전은 지연되고 주민 불편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해군도시인 진해는 도심 한복판에 항공작전기지가 위치한 특수한 여건으로 도시 면적의 45%가 비행안전구역에 해당하며, (창원시 추산) 약 3만 가구가 재산권에 제약을 받고 있다.
이에 이종욱 국회의원은 보호구역 등의 지정·변경·해제가 실제 여건에 맞게 작동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군사 작전의 원활한 수행과 군용기의 비행 안전은 그대로 보장되면서, 변화한 여건에 맞게 보호구역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이를 통해 과도한 규제가 기약없이 유지되는 문제를 막고, 지역 발전과 주민 재산권 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종욱 국회의원은 “군사시설 보호는 국가 안보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안이지만, 변화하는 사회 여건과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 채 규제가 과도하게 장기화되는 것은 국가와 국민 모두에게 손해”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는 면밀히 점검해 개선하여, 주민 불편은 줄이고 지역은 크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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