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고(故) 구본무 전 회장의 상속재산을 둘러싼 법정 다툼에서 패한 구 전 회장의 배우자와 딸들이 1심 판결에 항소 입장을 밝혔다.
구 전 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는 12일 선고 후 소송대리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전했다.
이들은 "이번 판결은 사건의 본질이 상속인들이 아닌, 피고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재산 등 정보에 관해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LG 재무관리팀과 외부인들의 조직적 기망(속임)에 의한 것임에도 행위 당사자인 재무관리팀의 일방적인 증언과 자료만을 근거로 내려진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은 ▲ 기망 행위자들의 증언에 의존한 판단 ▲ 상속권 침해의 본질을 간과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재판부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 과정에서 중대한 거짓 정보를 제공한 재무관리팀 직원들의 진술을 수용해 '유지 메모'의 존재를 인정하고 기망 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했다"며 "고인의 진정한 유지를 확인하기보다 피고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이들의 주장에 더 귀를 기울이신 것"이라고 했다.
또 "재판부는 원고들이 일부 재산에 구체적인 의사표시를 했다는 점을 들어 기망 행위와 협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했다"며 "그러나 원고들의 의사표시는 '피고에게 경영재산 전부를 승계하라'는 허위 메모와 정보 차단에 근거한 것이었음을 간과하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우리의 입장과 증거가 충분히 전달되지 못했다는 판단 아래 즉각 항소할 예정"이라며 "기망의 실체를 밝혀 고인의 진정한 유지를 되찾겠다"고 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구광현 부장판사)는 이날 구본무 전 회장의 배우자와 딸들이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낸 상속회복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원은 원고 측 핵심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산분할 협의서는 유효하게 작성됐고, 작성 과정에 기망 행위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또 원고들은 협의 내용을 보고받았고 개별 재산에 구체적인 의사표시도 한 만큼 협의서 위임 날인은 타당하다고 봤다.
구 회장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율촌은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로 이뤄졌다는 점이 법원에서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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