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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룡)는 1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받는 A군(17)과 B군(18)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소년부 송치는 만 10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 사건을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받게 사건을 넘기는 절차다.
A군 등은 2024년 1월과 9월 전국대회 출전을 위한 전지훈련 기간 중 숙소 등에서 같은 수영부 소속 초등학생 C군을 여러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A군에게 징역 7년, B군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일부 강제추행 행위는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소가 제기된 다른 추행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A군과 B군은 수사 초기부터 일부 신체 접촉은 있었으나 강제추행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피해 학생 또한 형들을 상대로 같은 장난을 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C군 부모는 더 심한 강제추행이 있었다고 주장해 왔다.
재판부는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뤄진 측면이 있고 피고인들의 성 인식이 교정이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보긴 어렵다”며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부모 역시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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