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 40억 빼돌린 간큰 검찰 직원..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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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 40억 빼돌린 간큰 검찰 직원..구속 기소

이데일리 2026-02-12 18:49:5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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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국고로 귀속되는 세입금 약 4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검찰 직원이 기소됐다.
연합


대전지검 형사4부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혐의로 대전지검 서산지청 소속 공무원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서산지청에서 세입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2023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2년 8개월 동안, 반환해야 할 과오납금이 있는 것처럼 속인 뒤 본인 가족의 계좌로 보내는 수법으로 모두 39억9600만원의 국고를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벌금 등 세입금이 납부되면 이를 한국은행에 귀속시키는데 잘못 납부된 세입금에 대해 납부자가 반환 신청을 하면 이를 돌려준다.

서산시청에서 관련 업무를 했던 A씨는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상에 마치 과·오납된 벌금이 있는 것처럼 허위 정보를 입력한 뒤 이 돈을 빼돌려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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