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이격거리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의 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일 이를 비롯해 신재생에너지법,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8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를 대폭 완화한 것이 핵심이다.
이격거리 기준이 지자체별로 제각각 운영되는 데다 과도한 제한으로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앞으로는 이격거리 규제를 풀되 문화재보호구역이나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보호구역은 지키면서도 재생에너지 보급은 확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주거지역·도로 인근에는 상한선 안에서만 이격거리 규제가 이뤄진다. 다만, 주민참여설비 등에는 적용되지 않도록 해 햇빛소득마을과 같은 이익공유사업의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
하천구역의 반복·상습적인 불법 점용물에 대해 행정대집행 특례를 적용하는 하천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과도한 경제형벌 규정도 개선됐다.
댐 건설사업시행자가 허가받지 않고 다른 사람의 토지에 들어갈 경우 현재는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데, 앞으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으로 바뀐다.
아울러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전기산업발전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등의 개정이 이뤄졌다.
기후부 관계자는 "국회를 통과한 8개 법률안이 정책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 등 제반 여건 준비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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