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간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정부 수정안 국회 제출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 기존 '검찰총장' 명칭을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정부가 신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의 수정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당론을 재확인하고 입장을 더욱 명확히 해야 한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산회 후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개혁 관련 법안인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에 대해 논의했다.
의총에서는 일부 법사위원들을 중심으로 법안에서 '검찰총장' 명칭을 아예 삭제하고 이를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조직법상 검찰청 폐지가 예정된 만큼 공소청장이 기존 검찰총장의 역할을 대신하도록 해야 한다는 논리에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5일 정부의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에 대한 사실상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정한 바 있다.
당시 정부안은 중수청 인력 구조를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나누는 이원화 방식을 제시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할지는 일단 유보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중수청 인력 구조를 일원화하고 공소청에는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만 부여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등 정부안과 다른 입장을 밝혔다.
또 공소청 수장의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헌법 제89조에 따른 검찰총장 임명 절차를 고려해 '검찰총장' 명칭을 유지하려는 정부안과 결이 다른 입장이었다.
이에 정부는 민주당의 당론을 반영해 법안을 수정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다만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검찰총장 명칭 폐지'를 당론으로 최종적으로 확정하지는 않았다.
한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한병도 원내대표가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의 정부 수정안이 조만간 국회로 전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추후 재논의하자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13일에도 의총을 열어 관련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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