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비상임조합장 연임 2회 제한"…농협법개정안 국회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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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비상임조합장 연임 2회 제한"…농협법개정안 국회통과

경기일보 2026-02-12 18:31:4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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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국민의힘의 보이콧 속 범여권 의원들만 참석한 채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12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국민의힘의 보이콧 속 범여권 의원들만 참석한 채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2일 농업협동조합 비상임조합장의 연임 횟수를 2회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농협법은 현재 연임제한이 없는 비상임조합장의 연임을 2회로 제한하고, 농협중앙회가 지역조합 등에 지원하는 회원조합지원자금(무이자자금)의 조성·운용계획·배분기준 등을 회원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등 농협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법 개정과 더불어 농협 운영의 투명성 확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후속 제도개선 방안을 지난달 출범한 농협개혁추진단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날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3건의 민생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먼저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은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제정법이다.

 

온라인 도매시장은 그동안 규제샌드박스(새로운 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현행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 사업으로 운영돼왔다. 이번 법 제정으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농식품부는 기대하고 있다.

 

또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빠르게 성장하는 반려동물 사료·용품·서비스 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한 벤처·창업 지원과 전문 인력 양성, 해외 진출 지원 등의 근거를 담고 있다.

 

아울러 수혜 면적 30헥타르(㏊) 이상 50헥타르 미만 농업생산 기반 정비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주체를 지자체에서 농식품부 장관으로 변경하고, 사업 비용을 국가와 분담하도록 하는 ‘농어촌정비법’이 가결됐다.

 

박순연 기획조정실장은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한 입법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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