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2일 상속세로 인한 부유층 이주에 대해 국적상실이 아닌 해외 이주를 기준으로 분석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밝혔다.
앞서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8일 페이스북을 통해 “상속세 때문에 ‘백만장자 2400명 탈한국’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최근 3년간 해외 이주 신고자 전수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한국인의 연평균 해외 이주 신고 인원은 2904명이며, 이중 부동산을 제외한 자산 10억원 이상 보유자는 연평균 139명에 그쳤다.
임 청장은 "대한상의가 인용한 보고서는 지난해 한국 고액 자산가 순유출이 2400명으로 최근 1년 새 두 배 증가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해외 이주 신고자 중 10억원 이상 보유자 규모와 증가율은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윤희숙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세청장이 발표한 139명은 재외동포청에 ‘해외 이주 신고’를 한 인원 중 집계한 것일 뿐”이라며 “법무부 통계상 2023년 한 해 한국 국적을 상실한 인원은 2만5400명”이라고 지적했다. 상속세 신고를 피하거나 절차를 생략하고 현지에서 국적을 바꾸는 이른바 ‘국적 이민’은 국세청 데이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국세청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 보고서에서 언급된 대로 한국을 떠나 외국으로 간 사람의 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실제 외국으로 거주 이전을 수반'하는 해외 이주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상속세 과세 여부에서 중요한 점은 국적이 아닌 거주자·비거주자 구분이며, 국적변경이 있다고 해서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전환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재차 반박했다.
이어 "국적상실의 경우, 국적을 상실하고도 한국을 떠나지 않고 국내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가 있고 유년 시절 출국해 해외에 거주하면서 그곳에서 자산을 형성하는 경우도 있다"며 "국적 상실이 곧 해외 이주 또는 자산 반출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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