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은퇴자 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고령자를 위한 고령친화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국정과제를 세웠는데 은퇴자 마을은 이러한 국정과제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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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은 고령자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시설과 의료·문화·체육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포괄적으로 설치하는 은퇴자 마을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이다.
은퇴자 마을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은퇴자 마을 지구의 지정 등 조성 절차, 주택의 공급 및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제정안은 하위 법령 마련을 위한 기간을 고려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 후 1년 뒤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법 시행일 전에 하위법령과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지방정부 대상 사업설명회도 개최한다.
건축사법이 엄격해진다. 현행 법에 따르면 건축사가 아니면 건축물의 설계나 공사 감리를 할 수 없고, 건축사가 건축사업을 하려면 건축사 사무소 개설 신고를 해야 한다. 건축사가 아닌 사람은 ‘건축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건축사 사무소 명칭에는 ‘건축사 사무사’라는 용어를 반드시 넣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어겨도 처벌 규정이 없었다. 그로 인해 건축사 사무소 명의를 대여하거나 차용하는 행위 등으로 국민 피해가 지속돼왔다.
이날 본회의에선 건축사 사무소 명의 대여 등에 대한 금지 규정이 마련되고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건축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공공 발주사업에 적용하던 건축사 업무 대가 기준을 민간 발주사업에도 준용토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사 사무소 명의대여 등 금지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후부터, 대가 기준 민간 준용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국내외 환승 승객의 여행 편의를 높이기 위한 항공보안법 개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환승 검색을 면제 또는 완화할 수 있는 요건을 구체화하고 국가 간 보안 검색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향후 항공보안당국 간 협의 결과에 따라 해외 공항에서 환승을 위해 오랜 시간 대기하거나 수하물을 찾아 재위탁하는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인천공항 출발 승객이 미국 애틀란타 공항에서 환승시 위탁 수하물을 찾지 않고 환승이 가능하도록 작년 8월부터 미국 교통보안청(TSA)과 협력 하에 수하물 원격 검색을 시행하고 있다. 제도 시행 근거가 명확해진 만큼 향후 관련 국가 및 공항과의 협의를 거쳐 보안 검색 면제·완화 대상 노선을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해당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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