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는 과정을 몰래 촬영했다가 스토킹 혐의로 고발된 최재영 목사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전날 최 목사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최 목사가 촬영한 영상을 보도했다가 함께 고발된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에 대해서도 불송치했다.
최 목사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언더커버'(잠입취재) 목적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김 여사가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국정을 농단하는 것을 폭로하는 과정을 스토킹이라고 주장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최 목사는 2022년 9월 서울 서초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김 여사에게 54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을 선물하며 이를 손목시계에 달린 몰래카메라로 촬영했다.
서울의소리의 영상 공개 직후인 2024년 1월 한 보수 성향 단체는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여러 차례 만남을 요청하는 등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최 목사는 지난해 12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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