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겨울 첫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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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겨울 첫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이데일리 2026-02-12 17:56:3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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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12일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지역 모두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되고 13일 수도권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 또한 50㎍/㎥ 초과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는 12일 서울 종로구 인왕산에서 바라본 도심하늘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서울시에 지난 11일 밤 10시에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발령 농도 85㎍/㎥)가 발령되고 13일 또한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어 발령요건을 충족했다.

수도권 지역 고농도 상황은 지난 10일 오전부터 국외 대기오염물질 유입과 대기정체로 인한 미세먼지 잔류 및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축적되면서 발생했다.

이에 서울시는 고농도 초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25개 부구청장이 참여하는 올 겨울 첫 이행상황 점검회의를 13일 오전 개최한다. 주요 조치사항으로 △새벽 6시부터 밤 9시까지 1~3종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5개소 운영시간 단축·조정 △터파기 공사가 진행 중인 건설공사장 552개소 공사시간 단축·조정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도로청소 강화 등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시행한다. 이행실태 점검반 시·자치구 94개반도 편성해 점검한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자원회수시설, 열병합발전소 등 21개 의무사업장은 최소 15% 이상 감축하고 서울대학교, 중앙보훈병원 등 24개 자율사업장은 기 체결된 자율적 협약에 의해 감축하게 된다.

도로청소의 경우 취약지역(어린이, 노약자 등 거주) 인접, 차량 통행량(일교통량 2만 5000대 이상) 등이 많은 중점관리도로는 1일 4회 이상 청소하고 일반도로는 평상시 1일 1회에서 2회 이상으로 확대 운영한다.

특히 서울시 행정·공공기관의 공용차량과 소속 임직원 차량에 대해서는 ‘공공 2부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한다.

‘공공 2부제’ 시행일이 홀·짝수일에는 서울시 모든 공용차와 직원차량(경차 포함) 중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짝수인 차량만 운행 가능하다. 단, 민원인 차량과 친환경자동차(하이브리드 및 전기, 수소차량), 임산부 및 장애인·영유아 동승차량, 특수목적 차량(경찰·소방·군용 등), 비상저감조치 업무용 차량, 그 외 기관장이 인정한 차량 등은 적용제외 대상이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 건강보호를 위해 비상저감조치 발령을 신속히 전파하고 원칙적으로 시·자치구 주관 공공 야외 행사 및 체육시설 운영은 금지한다.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며 “시민들께서는 가급적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부득이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 등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에 따라 개인 건강 보호에 유념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사업장과 공사장에서도 가동시간을 조정하며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작업을 자제하는 등 저감조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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