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용인·고양·화성 등 12개 시군 단체장 중앙당에서 공천권 행사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수원·용인·고양·화성 등 12개 시군 단체장 중앙당에서 공천권 행사

경기일보 2026-02-12 17:53:43 신고

3줄요약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장인 이헌승 의원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위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를 알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장인 이헌승 의원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위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를 알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12일 인구 50만 이상 기초단체장을 중앙당에서 공천하는 등 당헌·당규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인구 50만명이 넘는 경기도내 12개 시군의 단체장은 경기도당이 아닌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공천권을 행사하게 된다. 12개 시군은 수원·용인·고양·화성특례시를 비롯해 성남·부천·남양주·평택·안산·안양·파주·시흥시 등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비대면으로 전국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상정한 뒤 자동응답시스템(ARS) 투표를 거친 결과 당헌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ARS 투표에는 전국위원 831명 중 609명(투표율 73.3%)이 참여했고 481명(찬성률 78.9%)이 개정안에 찬성했다.

 

이번 당헌 개정안은 중앙당 공천관리위가 인구 50만명 이상이거나 최고위가 의결한 자치구·시·군의 기초단체장의 후보자와 비례대표 시·도의원 후보자를 공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기에 당헌 개정을 통해 선출직 최고위원 및 청년 최고위원 4명 이상이 지방선거 등에서 공천을 받기 위해 사퇴해 궐위된 경우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보궐선거를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최고위원들이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사퇴할 경우 지도부가 자동 해산되는 것을 막아 당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치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