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2일 인구 50만 이상 기초단체장을 중앙당에서 공천하는 등 당헌·당규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인구 50만명이 넘는 경기도내 12개 시군의 단체장은 경기도당이 아닌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공천권을 행사하게 된다. 12개 시군은 수원·용인·고양·화성특례시를 비롯해 성남·부천·남양주·평택·안산·안양·파주·시흥시 등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비대면으로 전국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상정한 뒤 자동응답시스템(ARS) 투표를 거친 결과 당헌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ARS 투표에는 전국위원 831명 중 609명(투표율 73.3%)이 참여했고 481명(찬성률 78.9%)이 개정안에 찬성했다.
이번 당헌 개정안은 중앙당 공천관리위가 인구 50만명 이상이거나 최고위가 의결한 자치구·시·군의 기초단체장의 후보자와 비례대표 시·도의원 후보자를 공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기에 당헌 개정을 통해 선출직 최고위원 및 청년 최고위원 4명 이상이 지방선거 등에서 공천을 받기 위해 사퇴해 궐위된 경우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보궐선거를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최고위원들이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사퇴할 경우 지도부가 자동 해산되는 것을 막아 당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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