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서울중앙지법, 장인영 기자) 법원이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와의 분쟁에서 모두 민희진의 손을 들어주며, 반전을 만들어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주주 간 계약 해지 소송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의 선고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제기한 계약 해지 확인 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260억 원 풋옵션'과 관련한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는 하이브가 민희진에게 255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며, 어도어 전 부대표와 전 이사에게도 각각 17억과 14억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민희진이 1년 6개월 간 이어진 하이브와의 분쟁에서 먼저 승기를 잡은 가운데, 하이브 측은 이날 공식입장을 내고 "당사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며 "판결문 검토 후 항소 등 향후 법적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와 측근들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근거로 제기된 이른바 '뉴진스 빼내기' 의혹에 대해 하이브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민희진이 여러 투자자들과 접촉해 어도어의 독립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하이브의 동의를 가정한 방안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쟁점이 된 '빈껍데기' 발언과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이를 '뉴진스 없는 어도어'로 해석한 하이브 측 주장을 배척했다. 관련 대화와 회의록을 종합하면 이는 민 전 대표가 풋옵션을 행사해 회사를 떠날 경우 어도어가 빈껍데기가 된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또한 전속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추산이나 멤버 이탈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이는 비용과 리스크를 검토한 수준에 불과하다고 했다.
앞서 민 전 대표가 제기해 온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 및 하이브의 음반 밀어내기 의혹에 대해서도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창작 윤리 측면에서 민 전 대표의 카피 제기가 정당하다며 "아일릿 데뷔 티저가 공개됐을 때 빌리프랩 대표이사가 유사성 이슈를 어느정도 알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빌리프랩이나 하이브가 어도어 측과 사전에 협의하거나 양해를 구한 것으로 볼만한 자료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하이브의 음반 밀어내기 의혹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하이브가 판매방식에 대한 내부 규제를 조정하고 재발방지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음반 유통 질서 확립에 기여했다. 이는 어도어에게도 이익이 되는 사항이므로 (민희진이) 대표이사로서 충실히 업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계약 해지로 인해 민 전 대표가 입게 될 손해는 비교적 분명하고 중대하다"면서도 "이를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계약 위반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 전 대표는 최근 신생 레이블 '오케이 레코즈'를 설립하고 새 보이그룹 론칭을 준비 중이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장인영 기자 inzero6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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