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오전 전국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외에 △선출직 최고위원 및 청년최고위원 등 4인 이상이 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해 궐위된 경우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보궐선거 실시 △당대표 선거에서 결선투표가 실시될 경우 최고위원 당선자와 신임 당대표의 임기개시일 일치 △‘2030쓴소리위원회’ 및 ‘미디어위원회’ 신설 △인권위원회 산하 ‘북한인권 및 탈북자·납북위원회’의 상설위 격상 등의 개정도 이뤄졌다.
전국위원회는 “해당 안건은 국민의힘 전국위원 831명 가운데 609명이(참여율 73.3%) 투표에 참여했다”며 “찬성 481명(찬성률 78.9%)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 송파구·강남구·강서구와 대구 달서구 등은 각 시도당위원장이 아닌 중앙당에서 공천이 가능하게 됐다.
다만, 이 같은 당헌·당규 개정안에 대해 당내 혁신파 성향의 모임인 ‘대안과 미래’ 등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대안과 미래 간사인 이성권 의원은 지난 10일 정기모임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지방선거에서 인구 50만 기초단체장에 대해 중앙당이 공천권을 가져가는 것은 당내 민주주의에 대한 역행”이라며 충분한 토론과 숙의를 위한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하기도 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