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기간 중 총 102일을 무단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공소장을 통해 확인됐다. 서울서부지검은 송민호가 2023년 3월 24일부터 2024년 12월 23일까지 약 1년 9개월간 서울 마포시설관리공단과 마포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를 하던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총 102일을 결근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이는 실제 출근일 약 430일 가운데 4분의 1가량에 해당하는 규모다.
검찰이 작성한 범죄일람표에 따르면 복무 초기인 2023년 3~5월에는 이탈 일수가 하루에 그쳤지만, 전역이 가까워질수록 결근 일수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24년 7월에는 근무 예정일 23일 중 4일만 출근해 19일을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역 한 달 전인 11월에도 14일을 결근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소장에는 근무지 책임자 A씨가 송민호의 무단 결근을 묵인하거나 허위로 출근 처리한 정황도 포함됐다. 검찰은 송민호가 늦잠이나 피로 등을 이유로 출근하지 않겠다고 하면 A씨가 이를 허락했고, 이후 정상 출근한 것처럼 일일복무상황부를 작성해 결재까지 진행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잔여 연가와 병가를 임의로 반영하는 방식으로 복무 이탈을 은폐한 정황도 담겼다.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과 GPS 기록 분석 등을 통해 송치 당시 포함되지 않았던 추가 무단결근 사실도 확인했다.
병역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사회복무요원이 무단이탈한 경우 이탈 일수의 5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연장 복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송민호는 지난해 3차 소환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병가 사용은 기존 치료의 연장이었고, 휴가 역시 규정에 따라 사용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사건의 첫 공판은 4월 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에서 열릴 예정이다. 당초 예정됐던 기일은 송민호 측의 연기 신청으로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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