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의 숙원인 ‘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해사법원)’이 오는 2028년 3월 개원한다. 이에 따라 인천 동구와 미추홀구, 연수구 등이 해사법원 유치를 위한 경쟁에 뛰어들면서 지역 갈등이 과열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는 12일 제432회 임시회 7차 본회의를 열고 인천에 해사법원을 두는 내용을 담은 ‘법원 조직법’과 ‘각급 법원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28년 3월 1일부터 인천과 부산에 각각 해사법원이 들어설 예정이다. 해사법원은 해상에서 발생하는 해사 사건은 물론, 국제상사 분쟁까지 포괄적으로 관할하는 특수법원이다. 인천해사법원은 서울·경기·강원·충청 등 중부권의 해사 관련 분쟁을 관할할 예정이다. 인천에는 국내 선사의 64.2%, 국제물류업체의 약 80%가 몰려있는 만큼, 인천해사법원은 중국 등 인접국과의 해양·국제상사분쟁에 대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유정복 시장은 “300만 인천 시민들의 염원이자, 인천이 글로벌 해양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사법인프라가 들어선다”고 했다. 이어 “세계적인 공항과 항만을 갖춘 인천에 국제분쟁 해결 기능까지 더해지면서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초일류 도시로서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도 환영의 뜻을 표했다.
배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수도권 최대 해양도시, 서해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물류의 중심지 인천에 해사법원이 설치되는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했다.
이어 “분쟁 당사자의 접근성, 높은 수준의 법률서비스 등 여러 요인이 인천을 최적지로 가리키고 있는 만큼, 향후 해양분쟁 해결과 중재 역시 인천해사법원을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서구갑)은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2024년 11월 인천고등법원 설치법 통과 이후에 1년3개월만의 쾌거”라며 “해사전문법원이 들어서면 각종 무역 분쟁에서 어려움을 겪은 국내기업들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세계의 파워시티 인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일부 자치구에서 해사법원 유치를 위한 경쟁에 뛰어들면서 해사법원 위치 선정을 두고 군·구별 신경전이 과열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미추홀구가 해사법원의 적정 입지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윤 의원은 “입지 선정이 주요하다”며 “미추홀구는 인천항과 인천공항을 30분 이내 연결할 수 있고, 광역 교통망이 촘촘하게 구축해 있다”고 했다. 이어 “인천지방법원과 함께 학익동의 시티오씨엘 개발사업 인근의 기부용지는 부지 확보와 행정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 경제성·정책성·접근성·행정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미추홀구가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 선택지” 라고 강조했다.
연수구 역시 해사법원 유치에 뛰어들었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해사전문법원은 일반적인 행정서비스 기관이 아닌 국제적 분쟁을 해결하는 ‘특수 전문법원’”이라고 했다. 이어 “연수구는 인천신항과 송도국제도시라는 강력한 경제 인프라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 사건의 발생과 해결이 1곳에서 이뤄질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송도역을 기점으로 하는 인천발 KTX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등이 완공하면 전국의 해운 거점과 서울 법조 타운과의 물리적 거리도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동구는 ‘해사법원 제물포구 유치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해사법원 유치를 위한 집중 서명운동을 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역사성·상징성·접근성 측면에서 제물포구가 해사법원의 최적지”라며 “해사법원이 제물포구에 들어서서 지역경제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맡아 해양 사법의 중심지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동구는 ‘해사법원 제물포구 유치 토론회’를 여는 등 해사법원 유치에 나섰다.
이와 관련 해사전문법원 인천유치 범시민운동본부(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해사법원 개원을 앞두고 ‘원팀 정신'으로 결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부는 “2028년 개원과 2030년 신청사 완공이라는 구체적인 이정표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며 “전문 법관 양성과 사법 전문성 강화, 제도적 정비에 행정적·입법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시민사회는 다시 한번 ‘원팀 정신’으로 결집해, 인천해사법원이 대한민국 사법서비스의 질적 도약을 이끌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법안은 지난 2025년 4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연수갑) 의원을 필두로 정일영(연수을) 의원, 국민의힘 윤상현(동·미추홀을)·배준영(중·강화·옹진) 의원을 비롯해 부산의 전재수(민주당·북구갑)·곽규택(국민의힘·서구동구) 의원 등 6명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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