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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교육감은 12일 오후 △광주·전남 △대구·경북 △대전·충남 등 세 지역의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직후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정 교육감은 “행정통합의 흐름과 교육자치의 흐름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며 “행정은 광역화되고 유기적으로 연결되는데 교육만 기존의 칸막이 안에 머문다면 교육은 고립을 자초하고 결국 일반 행정에 종속되고 말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자원을 초광역 단위로 재설계해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은 옳다”고 강조했다.
다만 “5극 3특 통합에도 우리나라 발전의 초석이 된 교육재정의 총량은 안정적으로 확보돼야 한다”며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지만 학생맞춤 교육, 돌봄, 디지털 교육 등 미래교육 수요에 대응하고 기초학력 보장, 노후학교 개선을 통해 교육의 질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건비성 보수교부금과 정책사업을 위한 사업교부금을 분리해 운영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정 배분 기준 개편 논의도 필요하다”며 “교육지원청에 예산 편성권을 부여하고 자율권을 과감히 확대하는 등 진정한 교육자치의 모습도 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교육감은 “행정통합이 교육예산을 삭감하고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구실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며 “헌법적 가치인 교육자치를 수호하기 위해 교육계 모두가 하나의 목소리로 뜻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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