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단체 "재판소원법, 헌법 질서 훼손 강행 중단" 촉구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변호사단체 "재판소원법, 헌법 질서 훼손 강행 중단" 촉구

이데일리 2026-02-12 17:25:45 신고

3줄요약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변호사 234명이 참여하는 시민단체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헌법재판소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


사단법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12일 성명을 내고 “대법원 확정판결을 다시 헌법재판소에서 다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4심제 도입으로, 헌정 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장이 고문을, 제49대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역임한 김현 변호사가 상임대표를 맡고 있으며, 변호사 234명과 시민 24명 등 총 258명이 활동하고 있다.

단체는 우선 헌법 제101조 위반을 지적했다. 헌법이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확정판결을 헌재에서 다시 다투게 하는 것은 최고법원의 최종성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단체는 “이는 단순한 절차 개선이 아니라 사법권 구조 자체를 재편하는 문제로 개헌 사항”이라며 “헌재법만 고쳐 우회적으로 4심제를 도입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했다.

소송 당사자에 대한 실질적 피해도 우려했다. 단체는 “3심을 모두 거친 패소 당사자에게 또 하나의 불복 기회를 부여하면 소송 종결 지연, 소송비용 폭증, 법적 안정성의 심각한 훼손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재판소원 인용 가능성은 극히 낮으면서 분쟁만 수년 더 이어지는 고비용·저효율 제도”라고 지적했다.

특히 경제적 강자에게 유리한 구조라는 점을 강조했다. 대기업은 자금력으로 헌법재판소까지 사건을 끌고 갈 수 있지만, 중소기업이나 개인은 장기 소송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아울러 “무죄가 확정된 사건조차 재판소원으로 다시 끌려갈 수 있어 형사사법의 안정성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며 “헌법 제27조가 보장하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침해된다”고 했다.

단체는 “확정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은 개혁이 아니라 삼권분립의 균형을 허무는 권력 구조 재편 시도”라며 “재판소원법 강행 처리를 즉각 중단하고, 절차의 효율성과 공정성 강화라는 본질적 방향에서 사법개혁을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