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원외정당 내일로미래로 대표 A씨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충남에 있는 자택을 사실상 중앙당 사무소로 사용한 A씨는 중앙당은 수도에 있어야 한다는 법정 의무를 형식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지인의 서울 소재 사무소를 중앙당 사무소로 허위 변경 등록신청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4년 중앙당 회계보고에 당비 수입과 인건비 지출내용이 있다고 했으나, 중앙당 정기 보고에서는 당비 납부 당원 및 유급 사무직원의 수가 0명이라고 보고해 당원 수 및 활동 개황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도 있다.
선관위는 이 정당에 두 차례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가 중앙당 사무소 소재지 및 당비 납부 당원·유급 사무직원 수 등 정당의 등록·운영에 관한 사항을 허위로 신청·보고한 혐의로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선관위는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당의 등록·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안내 및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며 "허위 보고·신청 등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철저하게 확인해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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