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인천에 해사법원…전문가 "법조인 재교육·인력확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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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인천에 해사법원…전문가 "법조인 재교육·인력확보 중요"

연합뉴스 2026-02-12 17:23: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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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신항 전경 부산항 신항 전경

[BPA 제공]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박성제 기자 = 우리나라 '해양수도'라는 수식어서 걸맞지 않게 해사법원(해사국제상사법원)이 없었던 부산.

12일 오후 국회에서 '해사법원 설치법'이 통과되면서 부산의 15년 숙원사업이 결실을 봤다.

부산변호사회는 2011년 '해사법원 부산 유치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면서 해사법원 설치 논의를 본격화했다.

부산시는 2017년 시민단체와 함께 '해사법원 부산설립 범시민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해사법원 설립 필요성을 공식 제기해왔다.

부산지방법원에 2016년 2월 해사 전담 재판부가 마련됐으나 해사전문법원이 없어서 사건에 휘말린 기업은 영국이나 싱가포르 등 해외 해사법원을 찾아야 했다.

이러한 해사 분쟁으로 매년 3천억원이 넘는 비용이 해외로 유출되는 실정이었다.

부산이 단독으로 나섰던 해사법원 유치 노력은 다른 지자체가 가세하면서 경쟁 구도가 됐다.

법률 마련은 더뎌졌고, 국회가 새로 구성될 때마다 법안 발의와 자동 폐기가 반복되다가 이번 22대 국회에 이르러 해사법원 설치법이 통과됐다.

해사법원 부산 설치 촉구 기자회견 해사법원 부산 설치 촉구 기자회견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영석 한국해양대 해사법학부 교수는 "법안 통과 후 실제 해사법원 개관까지는 3∼7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며 "그 사이 국제 항해 선박 대부분이 영국법 혹은 미국법에 따르는 점을 고려해 판사나 변호사 등 법조인에 대한 재교육 혹은 연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정식 재판에 넘어가기 전 로펌 간 중재를 통해 사건이 해결되는 사례가 많다는 점에서 관련 인력 확보는 더욱 중요하다"며 "영국 해사법원의 경우 1년에 1심 법원 판결이 120건가량이지만 중재로 해결되는 사건이 1천500∼3천건으로 로펌 시장 규모가 8조가량"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산에서 해사법원이 들어서면 관련 논의가 많이 이뤄질 만큼 중소 선사들이 법적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사전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부산 해사법원은 영남·호남·제주 권역을, 인천 해사법원은 수도권·강원·충청 권역을 각각 관할한다.

해사법원의 설립 시기는 임시청사로 2028년 3월 1일을, 신청사 개청은 2032년 3월이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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