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50만 이상 지자체 중앙 공천' 당헌 개정안 의결
출마로 최고위원 사퇴시 비대위 대신 보궐선거 실시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김유아 기자 = 국민의힘은 12일 6·3 지방선거에서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의 경우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기초자치단체장 및 비례대표 시·도의원 후보를 추천하도록 당헌을 개정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비대면으로 전국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상정한 뒤 자동응답시스템(ARS) 투표를 거친 결과 당헌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ARS 투표에는 전국위원 831명 중 609명(투표율 73.3%)이 참여했고 481명(찬성률 78.9%)이 개정안에 찬성했다.
이번 당헌 개정안은 중앙당 공천관리위가 인구 50만명 이상이거나 최고위가 의결한 자치구·시·군의 기초단체장의 후보자와 비례대표 시·도의원 후보자를 공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장동혁 지도부와 대립해온 친한(친한동훈)계 배현진·박정훈 의원의 지역구가 있는 서울 송파구와 고동진 의원 지역구인 서울 강남구의 구청장 공천권은 중앙당이 행사하게 된다.
국민의힘은 당헌 개정을 통해 선출직 최고위원 및 청년 최고위원 4명 이상이 지방선거 등에서 공천을 받기 위해 사퇴해 궐위된 경우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보궐선거를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최고위원들이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사퇴할 경우 지도부가 자동 해산되는 것을 막아 당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치다.
현 지도부에서는 김재원 최고위원이 경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했고 신동욱 최고위원은 서울시장 출마를, 양향자 최고위원은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보선 출마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당헌 개정안에는 당 대표 선출시 결선투표가 실시되면 최고위원 당선자의 임기 개시일과 새로 선출되는 당 대표의 임기 개시일을 일치시키고,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 구성 조항을 명확히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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