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연합뉴스) 김현정 특파원 = 중국이 유럽연합(EU)산 유제품에 최대 11.7%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중국 상무부는 12일 홈페이지를 통해 EU산 유제품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 결과 보조금이 존재하며, 중국의 관련 산업에 실질적 손해를 초래했고 보조금과 실질적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성립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적용 세율은 7.4∼11.7%이며, 13일부터 부과된다. 시행 기간은 5년이다.
상무부는 2024년 8월 21일 EU산 유제품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를 개시했으며, 작년 8월 '사건의 복잡한 상황'을 이유로 조사 기간을 올해 2월 21일까지로 연장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EU 집행위원회와 표본으로 선정된 기업이 제출한 답변서의 정보 및 현지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표본기업에 21.9∼42.7%, 조사에 협조한 기타 EU 기업에는 28.6%,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기타 EU 기업에는 42.7% 수준의 임시 반보조금 세율을 발표하기도 했다.
EU산 유제품은 중국과 EU 간 무역갈등 전선 중 하나로, 중국은 2024년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고율 반보조금 관세를 부과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유럽산 농축산물, 브랜디, 플라스틱 원료 등을 겨냥해 보복성 관세 부과 조처에 나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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